문서보기 - 국심 1990중2010, 1991. 2. 12.
문서번호 국심 1990중2010, 1991. 2. 12.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관한 추가공사 당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하여 공사한 추가 공사비 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공사 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뒤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