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526, 1995.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부1526, 1995. 5. 23.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서 고철매각가액 41,525,000원(총 매각액 91,355,000원 - 철거비용 49,830,000원)을 차감한 5,317,945,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동 기계장치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