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416, 1994.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4부1416, 1994. 10. 24.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거주지역으로 고시된 점으로 보아양도시점 이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