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938, 1990.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0중1938, 1990. 12. 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신고한 채무중 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