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917, 1990.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0중1917, 1990. 12. 31.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