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821, 1990. 11. 9.
문서번호 국심 1990중1821, 1990. 11. 9.
“가” “나”토지의 취득자금중 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