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700, 1990.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0중1700, 1990. 10. 31.
청구인이 변제한 ○○은행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