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910, 1994. 6. 14.
문서번호 국심 1994부0910, 1994. 6. 14.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차액 520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