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808, 1994. 5. 3.
문서번호 국심 1994부0808, 1994. 5. 3.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도래하지 않은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이므로 재해손실 세액공제 타당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