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762, 1994. 5. 26.
문서번호 국심 1994부0762, 1994. 5. 26.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일 이후, 19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전 토지의 평수로 함이 타당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