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151, 1996. 4. 25.
문서번호 19 96-0151, 1996. 4. 25.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