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147, 1996. 4. 25.

문서번호 19 96-0147, 1996. 4. 25.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