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362, 1994.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4부0362, 1994. 12. 31.

구인으로 부터 1994.1.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3.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85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소득 취하

결정일 199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