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047, 1990. 8. 23.
문서번호 국심 1990중1047, 1990. 8. 23.
청구인으로부터 임야를 양수한 ○○교○○회(○○) 총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