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870, 1990. 8. 1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870, 1990. 8. 18.
토지의 필요경비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00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실지공유지분자로 주장하는 ○○의 지분에서 감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