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042, 1994. 4. 12.
문서번호 국심 1994부0042, 1994. 4. 1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한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