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28, 1990. 8. 23.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28, 1990. 8. 23.

부동산의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88.9.21로 보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