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695,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695, 1990. 7. 18.
가공자산, 부외부채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와 부외부채중 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부족액 및 부외부채등의 발생시점을 84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다) 과세처분이 실권된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