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669, 1990. 7. 23.
문서번호 국심 1990중0669, 1990. 7. 23.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