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094, 1996. 3. 28.
문서번호 19 96-0094, 1996. 3. 28.
소유지분 재조정 사유로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