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5505, 1995. 3. 10.

문서번호 국심 1994구5505, 1995. 3. 10.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내에단기거래이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여 양도가액이 0이 되는 경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