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5322, 1995. 8. 14.

문서번호 국심 1994구5322, 1995. 8. 14.

쟁점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임이 확인되고 같은 시내로 퇴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