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558, 1999. 9. 29.

문서번호 19 99-0558, 1999. 9. 29.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