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4667, 1994.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4구4667, 1994. 11. 14.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