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297, 1990. 6. 5.

문서번호 국심 1990중0297, 1990. 6. 5.

청구법인이 대체취득한 버스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대체취득자산(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