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051, 1996. 2. 29.
문서번호 19 96-0051, 1996. 2. 29.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의 미준공 등의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서 보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