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4118, 1996. 8. 9.
문서번호 국심 1994구4118, 1996. 8. 9.
토지취득 후 목장용지로 사용하다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종합휴양업허가를 받아 유원지로 지적고시되었으나 온천이 개발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경주시장이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수립중인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