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209, 1990. 5. 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209, 1990. 5. 8.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배정한 주식중 포기한 주식을 배정받아 청약하였 때, 배정받은 주식을 포기한 자 즉 증여자를 우리사주조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