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207, 1990. 6. 16.
문서번호 국심 1990중0207, 1990. 6. 16.
주방기기 설비공사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고 당초의 총공사계약금액에서 환매상당분을 미리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