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929, 1994.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4구3929, 1994. 12. 10.
거주이전을 하기 위해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양도는 하였으나 신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