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154, 1990. 3. 20.
문서번호 국심 1990중0154, 1990. 3. 20.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