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657, 1991. 3. 4.
문서번호 국심 1990전2657, 1991. 3. 4.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관계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