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539, 1991. 3. 8.
문서번호 국심 1990전2539, 1991. 3. 8.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충북 청주시 ○○로 ○○외 6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청구법인이 87.2.11 변제한 000원이 청구법인의 채무 아닌 타인의 채무변제로서 상여(배당)처분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