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554, 1994. 11. 8.

문서번호 국심 1994구3554, 1994. 11. 8.

구인으로부터 1994.5.2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9.2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89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상증 취하

결정일 199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