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265, 1990. 1. 9.
문서번호 국심 1990전2265, 1990. 1. 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