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265, 1990. 1. 9.

문서번호 국심 1990전2265, 1990. 1. 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