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956, 1990.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0전1956, 1990. 11. 21.

부동산의 취득자금 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