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370, 1990. 9. 25.
문서번호 국심 1990전1370, 1990. 9. 25.
토지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