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0940, 1990. 8. 18.
문서번호 국심 1990전0940, 1990. 8. 18.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처분청이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처분청의 예정결정통지가 있었는 바, 이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