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510, 1994. 5. 10.
문서번호 국심 1994구1510, 1994. 5. 10.
구인으로부터 1994.3.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5.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61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양도
취하
결정일 199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