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860,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5중3860, 1996. 6. 25.
사업년도중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업무용으로 전환될 당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이지 사업년도 전기간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인지에 다툼(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