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1260, 1994. 6. 29.
문서번호 국심 1994구1260, 1994. 6. 29.
실지취득가액보다 허위로 낮게 신고했지만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시행전의 사실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