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766, 1996. 2.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766, 1996. 2. 29.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할 당시 제시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