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752, 1996.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5중3752, 1996. 10. 17.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불공제 때문인 바 그 원인인 직전사업년도의 제조원가 손금부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보류

결정일 199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