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666, 1996. 5.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666, 1996. 5. 29.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