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663, 1996. 4. 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663, 1996. 4. 9.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