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399, 1999. 6. 30.

문서번호 19 99-0399, 1999. 6. 3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