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399, 1999. 6. 30.
문서번호 19 99-0399, 1999. 6. 3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