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0441, 1994. 7. 19.
문서번호 국심 1994구0441, 1994. 7.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