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600, 1995.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3600, 1995. 12. 26.

일시사용 보상금 345,958,840원을 토지의 사용료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