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0161, 1994. 3. 22.
문서번호 국심 1994구0161, 1994. 3. 22.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