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6042, 1995. 5. 20.
문서번호 국심 1994광6042, 1995. 5. 20.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일이며 선등기이전하고양도시기도래 및 관련장부의 영치 등으로 보아 수시부과한 처분 정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5. 20.